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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4, 2022

Chronic back pain: Scoliosis, flat back, and flat neck!

..... so I've been getting physical therapy (manual therapy + some electrical??? stuff) every week for over two months now... 

And I keep thinking -- has anyone known my body more than my physical therapist?!

This is a type of / level of intimacy that I did NOT expect or anticipate when I started getting treatment...


Thursday, May 5, 2016

망원동, 연희동 맛집 멋집

<망원동>

주오일식당
레이식당 (일본식 파스타, 가정식)
코브라파스타클럽
060버거앤비어 (w 맥스, 필스너, 블루문)
초한초마 (짬뽕, 탕수육)
비스트로 르메르 - 여기는 데이트!!!!! 뻔하지 않은 파스타, 와인, 맥주
금붕어식당 (1메뉴)
커피가게 동경 - 핸드드립 전문
피제리아 이고 Pizzeria Ego - 화덕피자. 근데 피자보다도 사이드메뉴들이 대박인듯?
류지 - 일본가정식/한식
빙하의 별 - "인스타그래머들의 성지"ㅋㅋㅋㅋㅋ 18000원 프랑스 가정식 코스요리

<연희동>
피오니 딸기케익 - 이건 홍대?
요정
앙프랑뜨
감칠 - 퓨전파스타
소이연남
이관우파스타
바다파스타
꼬메 이 베베 - 스페인 요리 http://cafe.naver.com/foodballmanager/550097
아씨시 - 이탈리안 가정식, 파스타
성격양식 - 양식/밥집
향미 - 우육탕과 소룡포자가 맛있는 중식당
목란 - 탕수육
서울두부 - 와플 등 두부를 재료로 사용한 브런치 메뉴
넘버 포 - pulled pork burger, 단호박크림파스타, 가지퓨레토마토파스타
커피 리브레


Saturday, November 7, 2015

밀크쉐이크 / 햄버거가 맛있다는 곳들

말 나온 김에.
밀크쉐이크 / 햄버거가 맛있다는 곳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14001196&md=20150514171252_BL
수요미식회 수제버거
(여의도) OK 버거
(서래마을) 브룩클린 버거 더 조인트 - 누텔라와 구운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밀크쉐이크
(창천동) 아이 엠 어 버거
(반포) 버거그루 72

http://hyucksu9.blog.me/220239503256
이태원 Once Upon a Milkshake

Non-home sick

생각해보면 지난 4년, 아니 for most of my 29+ years of life 동안 정말 신나게도 놀았다.
신은 별로 안 났지만 아무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시간이 대부분이긴 했던 것 같다.

이 나이 먹고 또 도서관 출퇴근 하며 공부 좀 해볼라 치니
석사 할 때 알바하는 족족 맛난거 사먹고 공연 보러 다니던 것과
이타카와 뉴욕에서 마음껏, 정말 아~무 restriction 없이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먹었던 수많은 야식들과 배달음식들이 너무, 너무 그립다.
99%의 경우 1인용 식사였으니까 과일을 사도 한두 개만 사면 됐었고, 미국 슈퍼에는 값싼 과일들과 샐러드용 채소들이 쌔고 쌨었다. 그리고 팝콘과 감자칩의 종류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소다의 종류도 매일 새로운 걸 마신다 해도 끝이 안 날 정도... 집에서 세 블럭 떨어진 곳에 밤 12:30까지 하는 다이너가 있어서 팬케익 over easy eggs bacon chicken soup cinnamon french toast...이런건 정말 원없이 먹었고.
햄버거집에서 파는 밀크쉐이크들은 다들 왜그렇게 맛있는지. (그때 첼시에서 sloppy joe랑 먹었는 밀쉐가 제일 맛났다. 민트초코칩에 술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날듯. 오레오쉐이크!!!) 한국에서 이제 왠만한 요리는 다 맛있는데 이상하게도 왜 밀크쉐이크는 똑같은 맛이 안날까???
슈퍼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종류 역시 상상초월..... 특히 내가 사랑하는 민트초코칩, 얼그레이, 녹차, 그리고 캬라멜초코쿠키 ㅠㅠㅠㅠ
수천종류의 공정거래+유기농 초콜렛과 커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본가정식, 갖가지 양식, 아시안음식 (라멘과 퍼, drunken noodles, lemongrass everything! cha gio, banh mi etc etc etc.)
뉴욕 전체에 널려있는 맛있는 빵집들과 케익집, 과자점, 초콜라티에.....

그 무엇도 나를 막는 것이 없던, 그 방자하고 방탕했던 자유가, 너무, 너무 그립다.

Thursday, October 15, 20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와의 업무협약식

http://withgonggam.tistory.com/1724

2015.09.23 15:38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와의 업무협약식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이하 ‘외국로펌협회’)는 2015년 9월 7일 미래에셋 빌딩에서 외국로펌의 공익활동중개를 위한 협력 및 교류를 내용으로 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감과 외국로펌협회는 공감이 진행하는 공익소송에 있어 외국로펌협회 산하 외국법 자문사들이 관련 국제법 및 영미법 자문, 공감이 지원하는 비영리 시민사회 사업에 관한 외국법 자문 및 공익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로펌협회는 공감의 공익법 활동에 관해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공감은 외국로펌협회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중개 및 공익법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감과 외국로펌협회는 각자 업무수행이나 학술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술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데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감 측에서 안경환 이사장, 염형국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외국로펌협회 측에서는 이원조 회장을 비롯하여 박진원 O'Melveny & Myers 대표, 이용국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대표, 김현석 Clifford Chance 대표, 윤석주 K&L Gates 대표가 참석하여 양 기관 간의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 기사  



객관성이 담보되는 난민심사를 위하여 - 박영아 변호사

http://withgonggam.tistory.com/1736

[공변의 변] 객관성이 담보되는 난민심사를 위하여 - 박영아 변호사


지난달 터키 해안에 떠밀려온 아일란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장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가 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밤중 위험한 항해를 감행해야만 했을까? 사진을 본 모든 이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난민들을 태운 배들의 목적지인 유럽에서의 반향은 더욱 컸다. 동부유럽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키로 한 독일에는 매일 10,000명의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독일에 입국하는 난민들의 수가 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난민신청자수가 약 20만명이었고, 당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팽배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누적된 난민신청자 수는 2015. 6.기준으로 11,172명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언론에서도 난민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난민들의 이야기는 어느새 다시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풀어낼까 한다.

  A는 2012년부터 3년 넘게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 전에 다른 명의로 입국하였다가 강제퇴거당한 이력이 있고, 난민신청할 때 그 사실을 바로 밝히지 않았다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구금된 것이다. 강제퇴거이력을 바로 밝히지 않은 것이 난민신청이 기각된 주된 사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의 입국이력은 그의 난민신청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후 문제가 생겨 본국을 탈출하게 된 경위에 관한 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그는 난민신청을 할 때 통역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민신청서 접수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만 세 번이나 찾아가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고, 신청서와 진술서를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일단 난민신청사유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예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갈 때 난민신청자가 통역해줄 사람과 같이 안 왔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고, 영어나 한국어가 아닌 신청인의 모국어로 작성된 난민신청서를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수긍되는 설명이었다. 그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면회하러 갈 때 한겨울에도 양말 없이 슬리퍼만 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양말이 한 켤레밖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빨래하는 날에는 신을 양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항상 괜찮다고 한다. 보호소는 적어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말해준 내용 중 부정확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난민신청사건과 마찬가지로, 과거로 돌아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의 머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오로지 난민신청사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을 이유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객관적 난민심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B는 을국 출신으로,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본국에서 이단으로 취급되고 있는 소수종파에 속한다. 그는 여권상 종교가 이슬람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었다. 그는 여권 발행은 대사관에서 했고, 왜 이슬람으로 기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속한 소수종파도 이슬람에 속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권을 다시 발행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친형이 독일에서 난민인정을 받았다는 서류도 제출했지만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여권기재가 계속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종교란을 수정해달라고 했다. 대사관 직원은 해당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B의 종교란을 수기로 정정한 후 도장을 찍었다. B는 이렇게 해서 정정된 여권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판결에는 여권 변조가 기각사유로 추가되었다. B의 사건을 직접 맡게 된 것은 상고심에 계류중일 때였다. 형의 난민인정서류에 기재된 독일 변호사의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다. 이메일 주소가 하나 나와서 무작정 메일을 보내보았다.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동생이 한국에서 난민신청했는지, 내가 동생의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판결문을 보내달라는 취지였다. 얼마 후 독일 변호사로부터 답장이 왔다. 자신의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는 것이다. 독일 변호사는 운 좋게도 생면부지의 한국인으로부터 온 메일을 무시하지 않았고, 사건이 이미 완료되었고 통역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B는 재신청 결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C는 B와 같은 소수종파에 속한다. 해당 소수종파는 세계 각국에서 지부를 두고 있는데 한국지부에 속한 신자는 약 40명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다. C는 2001년 한국 입국 직후 한국지부에 가입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며, 수년전부터 대구지부 대표를 맡고 있다. C는 2009년 난민신청을 하였다. 처음 입국 당시에는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2년에 그의 난민신청을 기각하였다. 여권 종교란에 종교가 이슬람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소수종파에 속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오로지 난민신청사유를 만들기 위해 (주류종파에서 이단으로 취급하며 혐오하는) 소수종파에 가입하여 신자행세를 하고 대구지부 대표까지 맡았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의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2000년대 초부터 국내 지부에서 활동한 사진들을 찾아내 증거로 제출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드디어 소수종파 신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본국과 한국에서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해왔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판결문에 “적극적” 종교활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종교활동이 박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의 종교활동의 “적극성”을 판단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부 대표를 맡은 것 이상의 “적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다만 여권 종교란에 종교가 이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체적ㆍ물리적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본국을 탈출한 것인데, 실제로 “신체적ㆍ물리적 침해” 받아보아야 난민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소수종파 신자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여권 종교란 기재에 무게를 둔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

  D는 북부 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이다. D는 성적 지향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다. 미등록 체류하다 단속이 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후였다. 본국에서 겪어온 일들에 관한 그의 진술은 절절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불인정결정을 받았지만,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다행히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되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방은 진술의 신뢰성과 박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쟁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인도적 체류허가 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1심에서 승소하였다. 사건은 지금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타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의 예측을 본질로 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고, 무엇보다 생소한 작업이다. 나아가,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신청자가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거나 탈출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청자의 여권기재, 난민신청시기, 출입국이력,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심사의 객관성을 해친다.

  난민사건에서 신청자의 진술이 핵심적 증거가 된다. 물론 난민신청자 진술은 항상 액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신빙성이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할 때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의 제시가 중요한 이유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봐라”는 식의 태도는 오로지 심사자 본인의 개인적 경험과 주관에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객관성 있는 접근이라 볼 수 없다.

  난민심사는 본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박해가능성에 관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확률적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10%의 박해가능성만 인정되어도 난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협약 당사국의 확립된 판례이다. 달리 말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박해받지 않을 가능성보다 낮더라도, 실제적 가능성이 있다면 난민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의 실무에서는 박해가 임박했다는 확신이 들어야 안심하고 난민으로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장래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판단할 때 확신이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

  물론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의 핵심 중 하나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우려”이다. 신청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난민인정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포상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재량사항도 아니다.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격도 없는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할까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이다. 난민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 없고, 점을 쳐서도 알 수 없다. 진실도 100% 알아낼 재간이 없다. 그런 만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난민심사를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_박영아 변호사

Tuesday, October 6, 2015

*열폭주의*

It seems that my feelings of 상대적 박탈감 are reaching an all-time high.

고등학교때 좋아하던 그 애랑 잘 되는??? 이라기 보다는 밀당하는-_- 꿈을 꿨다.

걔가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 까지 기다려서 다시 만나고, 서로 싱글임을 확인하고 또 한번을 만났는데도 나는 그에게 실망만 했었다. (그는 나에 대해 '공부 잘 하는 애' 내지는 '영어 잘 하는 애' 외의 그 어떤 관심도, 의견도 없었음을 알기에, 그는 나에게 실망했다기 보다는 그가 알고있는 나를 다시한번 확인하기만 했을 것이다. 몰론 나는 이미 지나간 기회지만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보자는 심산으로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옷과 가방 중에서 가장 폼나 보이는 것을 걸치고 나갔었지만, 그로 인해 그와 나의 견해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인 배경의 차이만 더욱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었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subconscious 의 수준에서라도) 그를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사방팔방에서 결혼과 출산 소식과 무엇보다도 나에게 임팩트가 컸던 S의 결혼소식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에 결혼하는 J와, 8인가 9월에 결혼한 Y, 그리고 철썩같이 믿었고 열아홉, 스무살 시절에 독신주의 운운하며 친해졌던(!) A의 결혼 또한 꽤나 충격적이었다.

A는 오히려 대학시절 내내 연애를 했었으니 저러다 곧 결혼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으니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지만, 그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대학 내내 그는 내가 아는 남자들과 사귀었었다), 그 결혼으로 인해 한국도 그 남자의 본국도 아닌 제3국에서 상당시간을 보내게 되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기에, 그런것들이 신기하기는 했다.

J와 Y는 내가 은연중에 스스로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배알이 상했다.

J가 처음 대학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보고 '뭐 저런 꼴통이 다 있나'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J는 사실 매우 똑똑하며, 욕심도 많은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숙적이었던 H와 내가 잘 통한 이유는 우리 둘 다 스스로를 '1인자의 그림자에 가려진 만년 2인자'쯤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때까지 그 아이의 성적은 난장판이었고, 4학년이 되어서야 약간의 노력으로 겨우겨우 3.78/4.3의 학점을 만들어 냈다 ("발표 좀 하고 페이퍼 좀 성의있게 냈더니 A+를 주시더라구요! 그 쉬운 걸 내가 왜 여태껏 안했나 몰라ㅋㅋㅋㅋ" 라고 정.확.히. 그 애가 나에게 말했었다. 생생하게 기억난다). 내 기억으로는 대학 졸업학기가 될 때 까지 그는 졸업 이후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1년동안 딱히 유학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1년을 꽉 채워서 인턴을 한 것도 아니고, 몇개월씩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인턴을 했고, 공백기가 생겨도 아르바이트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나는 외교부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7개월동안 인턴을 했고, 전액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에 입학했었다.]

그렇게 이리저리 떠다니는 생활을 1년을 하며, 간지는 났지만 그 외에는 별볼 일 없는 남자들과 연애를 하더니 (J는 대학시절부터 계속 이상한 남자들만 사귀었고 그 때문에 부모님과 항상 싸웠었다), 어느날 갑자기 자기도 로스쿨을 가겠다며 독하기로 유명한 후배인 C (이 아이에 대해서도 썰을 풀 수 있지만 오늘은 자제하기로 한다), 그리고 성적 좋기로 유명했던 후배 L과 함께 LSAT스터디그룹을 하자며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J가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꼴통' 에서 나와 같은 학교를 목표로 하는 '로스쿨 준비생'이 되다니 나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J는 선배인 나에게 언제나 애교있고 깍듯하게 대했고, 개인적으로 재수없거나 서운하게 한 적도 없었으며, 동아리 활동이나 (정신차린 이후) 공부에 있어서도 똑부러지고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배알 상한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설사 그 당시에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해도, 나는 의식하지 못했다.)

J는 나와 비슷한 LSAT성적을 받았고, 대학 GPA는 나와 정확히 같았으며, 같은 학교 로스쿨에 합격했다. 심지어 내가 매우 가고 싶어했던 다른 학교에도 합격해서 (나는 그 학교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괜히 ED를 찔러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J는 그 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나와 같은 학교를 갈 것인가 행복한 고민을 했었다. 그때부터 그에 대해 조금씩 배알 상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결국 J는 나와 같은 학교에 등록했다.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나는 미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시작했고, 나의 부모님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노후자금으로 만들어 두셨던 적금 도 다 깨서 나의 로스쿨 첫학기 등록금을 겨우겨우 마련해 주셨다. 반면 J는 1년 입학 유예를 선택했다. 로스쿨에 들어가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빡세게 공부해야 할텐데, 로펌에서 인턴이라도 하고 로스쿨 교과서도 미리 읽어보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이다. 나는 그때 J를 바보라고 생각했다.

(to be continued...)

Wednesday, September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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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not sure whether this will only reinforce these negative thoughts or help me to vent.

기생충 parasite
빈대 leech
어린애 같다 childish
정신병자 lunatic
허무맹랑한 소리만 한다 head in the clouds
정신줄을 놓은 "let go"
자신을 속이는 deceiving myself
매우 실망 very disappointed
매우 슬프다 very sad
매우 화나다 very angry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how could you possibly do that?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서도 몰랐어 I never even imagined that this would happen
어디로 가고 싶은지조차 모른다 don't even know where you want to go
아무런 계획이 없다 no plans whatsoever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disorganized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도당최 이해를 못하겠다 I have no idea what you are talking about because it makes no sense

I have been called all of the above within the span of an hour.
I will probably never forget what has been said, but "the talk" clarified some things:

  • I need to clean my shit up and get my act together and get a real job.
  • I have been given an ultimatum.
  • I have to lose 10 kilos by December 31st.
  • I have to move out in March and be self-sufficient by then.

So I need a job, like, right now.
(Which makes completely no sense because they want to be study for the bar exam, starting today, with no KaTalk, no Instagram, no friends, no movies or concerts. How am I supposed to get a job if I'm expected to study for 12 hours a day?)

Sunday, June 14, 2015

Steve Byrne (creator of Sullivan & Son), Eddie Huang (creator of Fresh Off The Boat)

https://en.wikipedia.org/wiki/Steve_Byrne

https://en.wikipedia.org/wiki/Sullivan_%26_Son

Sad to hear that the show's been cancelled :(
There's been talk of Koreans being the Irish (or Italians) of Asia, so the idea of a real-life Irish-Korean man as the star of a tv series itself was interesting to me...
But why is it so hard to make a successful show with an Asian-American character as the lead???

https://en.wikipedia.org/wiki/Eddie_Huang

https://en.wikipedia.org/wiki/Eddie_Huang#Fresh_Off_the_Boat
Yeap the show got way too corny after the first few episodes. I think I would enjoy reading the book more.



Monday, May 25, 2015

DdAlgijoa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0002823580

http://www.sportsseoul.com/?c=v&m=n&i=201912

http://youtu.be/TMJlqxjqdHw

http://youtu.be/Rntv8LqOgxI

This should explain why my username is "ddalgijoa".
Pipiband is making a comeback! Who'd have thought?!

Monday, April 20, 2015

[2012.09.17] 박정현 (Lena Park), 8집 인터뷰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2012.09.17] 박정현 (Lena Park), 8집 interview show (MC: 백지연)

https://youtu.be/33nbRxT5Jaw?t=18m35s

내말이 이말이여.... 느그들이 나의 힘듦을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이해하겄냐?!???
내가 미국 토크쇼 보면서 웃는거, 미드 보면서 재미있어 하는거 되게 대단한 거라고...

Wednesday, March 18, 2015

[Cut Video] 100 Years of Beauty

Super interesting video that sums up 100 years of beauty trends (hair, makeup, fashion, etc.)!

100 Years of Beauty - Episode 4: Korea (Tiffany)
https://youtu.be/5SWHjWtykns

100 Years of Beauty: Korea - Research Behind the Looks
https://youtu.be/PEBVaosIhuY

100 Years of Beauty: Korea - Behind the Look (2010s)
https://youtu.be/YHpjW-dW1F4

100 Years of Beauty - Episode 2: USA (Marshay)
https://youtu.be/LTp9c9bsY_Q

100 Years of Beauty - Episode 3: Iran (Sabrina)
https://youtu.be/G7XmJUtcsak

100 Years of Beauty Pt I & II Side by Side Comparison
https://youtu.be/hsyAINzPSd0

Friday, March 13, 2015

[Devex] For South Korea, DAC membership provides important tests

https://www.devex.com/news/for-south-korea-dac-membership-provides-important-tests-82516

  • INSIDE DEVELOPMENT
  • FUNDING TRENDS
BUSINESS INSIGHT: SOUTH KOREA

For South Korea, DAC membership provides important tests

By Pete Troilo16 December 2013

* Good snapshot of South Korea's ODA.

[Devex] Korean social enterprises go global

  • GLOBAL VIEWS
  • DEVEX IMPACT
JEONG TAE KIM ON BUSINESS AND DEVELOPMENT

Korean social enterprises go global

By Jeong Tae Kim13 March 2015
https://www.devex.com/news/korean-social-enterprises-go-global-85637

Social enterprises — businesses that prioritize human and environmental benefits equally to profits — are effective vehicles to achieve development goals as their market-based approaches bring sustainability and scalability that are essential to create long-term impact.
South Korea’s social enterprise ecosystem has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Following the country’s new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of 2007, we now see many Korean social ventures creating impact in various ways, with many aiming to achieve development goals while conducting business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ns’ interest in bottom-up approaches to development is closely linked to our country’s own unique development experience via the New Village Movement of the 1970s. This was a pan-national movement focused on rural development.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d equal amounts of cement to each community, encouraging them to initiate development projects of their choice. Those that successfully accomplished projects through their own residents’ efforts and investment were rewarded with more resources for cooperative work.

The program is widely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of Korean society as a whole. Many Koreans feel proud of the development they achieved in such a short timeframe and are willing to spread this spirit and experience to neighboring countries.
This bottom-up approach can tie in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social enterprises from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f both sectors want to engage with each other, can there be a mutually beneficial mechanism that reflects the nature of each sector? This is the beauty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ventures, which act as vehicl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is context, both Korea’s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increasingly seeking opportunitie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to accomplish their respective goals.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are a core principle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launched at the 2011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Busan, Korea. This way of cooperating poses interesting challenges to traditional development players such as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cooperating with other development acto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How can the private sector be engaged in development activities? And how can the quali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be measured?
From the private sector perspective, developing countries have increasingly been recognized as a new market. The 4 billion people living on less than $2 a day, thos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have been perceived as a market in which businesses can earn profits through innovations in technology, business models and managing procedures.
Along with this motivation, many Korean companies are also under strong pressure from their communities and society to support development impact, including by desig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 creating shared value strategies. MYSC, Korea’s first social innovation-focused consulting firm, advises its private sector clients to invest in social enterprises as part of these strategies,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more trial cases in the near future. Among Korean conglomerates, Hyundai has active global Creating Shared Values programs; it established automobile technical high schools in Ghana, Indonesia and Cambodia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o create stable jobs for local youth.
Last October, KOICA collaborated with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to launch an incubator program for Korean social entrepreneurs. MYSC is now training six teams sent to Cambodia and Vietnam to develop their business models. This program is symbolic of KOICA’s u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leverage business activities contributing to development and is promoting social businesses such as a cooperative to produce construction materials from urban waste and a K-pop performance team composed of local unemployed youth.
Along with these businesses, social enterprises in Cambodia and Vietnam are supporting the countries’ development goals, such as increasing employment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while carrying out urban development.
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has also added a global section to its annual social entrepreneurship incubator program to support entrepreneurs wishing to launch their social enterprise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Korea Development Bank’s Pioneer Village “The Nanum” (Korean for “sharing”) program, MYSC trained ten teams of entrepreneurs to launch social businesses in Asian and African developing countries in 2013. Using MYSC’s design-thinking approach, the teams conducted in-depth field research in the respective countries to develop their businesses based on the actual needs of their target groups. Several of the teams are now running successful businesses, including Tella, which employs Ugandans to provide remote text-based English tutoring services to Korean customers. This fills a need in the Korean English education market while creating jobs that pay fair wages for well-educated jobless people in Uganda, which faces a high rate of unemployment for young adults.
Another project, Soul of Africa, aims to support Kenyan and Tanzanian artists by protecting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urchasing their artworks to be sold at SoA’s gallery in Seoul at fair prices.
By promoting the successes and lessons learned via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on the ground, we hope that Korean social enterprises will help to inform how the private sector can play a key role in mor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Jeong Tae Kim is the CEO and president of MYSC and executive director of Social Enterprise Network. He has worked as communications and outreach officer at the United Nations Project Office on Governance.

Development organizations based in South Korea
Development professionals based in South Korea
More development news in South Korea

Thursday, February 12, 2015

Steven Yeun & Conan Visit A Korean Spa - CONAN on TBS

Steven Yeun & Conan Visit A Korean Spa - CONAN on TBS
http://youtu.be/k70xBg8en-4

LoL!!!!! this is comedy gold!

Who wrote (and sang) the song at the end? It's friggin' GENIUS!
Whoever it was, s/he really deserves some credit! That was some serious hilariousness oh man...
That song was like, the funniest thing I've seen on Youtube so far in 2015.

Saturday, February 7, 2015

fangirl alert! Steven Yeun

Oh no..... I've found a(nother) Korean-American guy to fangirl over.....
http://youtu.be/1mHJkLuZD64?list=PLRN-H99aYuR94gcJGdy3EvvplZizCOGA8
I'm in love........@_@

He said that he got his part in Walking Dead (the character Glenn Rhee) in his second audition ever. Lucky.........
http://www.npr.org/blogs/codeswitch/2015/02/05/383897456/steven-yeuns-glenn-slaying-zombies-and-getting-the-girl

Btw, Yeun (his Korean name is 연상엽) is a very uncommon family name. Betcha you can dig up stuff about his father with a little snooping around the internet... I would, if only I didn't have this exam coming up...

http://youtu.be/j15Jq_3VhcM
LOL


Tuesday, January 27, 2015

Johnny Yune

자니윤 미국 활동시절 스탠드업 코미디

http://youtu.be/mtOJT4gnvrk

Dick Clark's Live Wednesday Show 01 Johnny Yune Comedy Performance

http://youtu.be/6fx3i4Stx98

NBC '자니카슨쇼' 동양인 최초 출연자! 자니윤_채널A_그때그사람 15회

http://youtu.be/JsG5gPlIugU
How a Japanese-Korean comedian got a 20-minute block on the Johnny Carson Show and got his big break . . .

He went on to host The Johnny Yune Show, "the first locally produced Korean-language variety show in America"
http://youtu.be/17MlGVQ1eSg

And wrote, produced, and starred in movie series, "They Call Me Bruce"
http://youtu.be/kUv57oisqDM
"They Still Call Me Bruce" Trailer http://youtu.be/XMrtsnBTmOE

The amazing Korean-Catskillian performs in San Francisco at the Jews on Vinyl Revue at the Contemporary Jewish Museum.
http://youtu.be/5VsYCnYVbnY 

He went back to Korea and made his own late-night talk show, giving many young Korean comics their big breaks into showbiz
최고 MC 남희석의 데뷔 무대 '자니윤쇼'_채널A_그때그사람 15회
http://youtu.be/rOspXAwp6Iw

Tuesday, January 20, 2015

[공감]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 염형국 변호사

http://withgonggam.tistory.com/1570

[공감]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 염형국 변호사

필자가 처음 공익 전담변호사 활동에 뛰어들었던 2004년에 비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의 숫자가 이미 50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장애, 여성,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다. 대한변협은 산하에 변협법률구조재단을 두어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있고,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을 통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진작하고 있으며, 각 지방변호사회 또한 인권위원회와 각종 변호사단을 꾸려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이끌고 있다. 또한 10대 로펌 중 대다수가 공익전담변호사를 채용하여 로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변호사 공익활동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공익소송이다. 공익소송 말고도 무료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교육, 입법개선활동, 연구조사 등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다양하지만, 변호사만이 가능한 공익활동은 역시 공익소송이다. 공익소송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또는 시민의 권리·자유의 보장을 위해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익소송의 제기를 통해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고, 선례를 만들어 해당 사안에 관한 제도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의 도입, 공익전담변호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논의되어 왔다. 공익소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런데 근래 들어 공익소송 활성화를 진작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소송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 청구의 문제이다. 소송비용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가리키고, 이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된다. 소송의 상대방이 뜻하지 않게 제기된 소송 진행으로 입게되는 손해를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히 행정소송의 인지대를 대폭 증액(2천만100원->5천만100원)하였고, 변호사비용 청구금액을 실질화하기 위해 청구가능한 변호사비용액을 대폭 상향시켰다.

  소송의 남용을 막고, 뜻하지 않은 소송진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취지는 분명 타당해보이지만,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공익소송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 관념에 어긋날 수 있어보인다. 2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얼마전 과도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이 제기된 바 있었다. 1심 법원은 의정비 인상 조례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지급된 의정비가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주민소송을 계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어, 기초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자기 보수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견수렴절차가 미흡하더다로 관계 법령의 취지를 명백히 저버린 채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결국 대법원에서 이와 같이 확정되었다. 다른 하나의 사례는 음성 꽃동네에서 20년간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군청을 상대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소송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해석상 이들의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법의 취지나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시설수용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여, 해당 군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의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해당 지자체들은 판결 확정 후 바로 원고인 주민과 장애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소송비용청구를 해왔다.

  지방정부의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장애인들에게 수백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부조리한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빛을 바랬고, 앞으로 패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기관·지자체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이들과 이들을 도와 공익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변호사의 의지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공익소송을 통한 시민의 권리보장 및 이를 통한 법치주의의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개정하거나 실질화하여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당한 정도 감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

  공익소송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다른 하나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무료변론사건을 회원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그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사건에 대하여 소송위임장에 경유증표 부착 없이 경유인만을 날인하고, 회원의 무료변론사건에 대해서는 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유회비를 면제하여 왔다. 그런데 일부 회원사무실에서 서울변회 경유인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회원의 무료변론사건이 특정 회원의 경우 연간 370건에 이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경유회비 면제를 받는 무료변론사건을 연간 10건으로 제한한 것이다.

  서울변회 경유인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회원이 연간 무료변론사건을 370건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서울변회 소속한 모든 회원의 무료변론사건을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무료변론사건 제한을 폐지할 것을 부탁드린다.

  시민의 권리·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공익소송의 지향에 반대할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 무분별한 소송비용 청구와 무료변론사건 제한 등의 제약이 풀리지 않고서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기가 녹록치 않다.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글 _ 염형국 변호사

* 이 글은 2015년 1월 16일자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공감]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사회적 책임 - 박영아 변호사

http://withgonggam.tistory.com/1566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사회적 책임 - 박영아 변호사



  2014. 12. 29.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좋은기업센터,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감 등 여러 시민ㆍ노동단체, 학자, 연구자 등의 연대체인 기업인권네트워크 주최로 필리핀,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의 인권보장 현지실태조사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2013년까지 누계로 3천여개에 이르는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약 290억4,148달러를 투자하였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1987년 (주)대우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와 봉제합작투자를 한 것을 시초로 의류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리핀의 경우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기, LG전자, 한화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는 연초 한국계 기업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조사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였고, 필리핀은 한국기업의 투자역사도 길고,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인권침해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은 진출한 나라의 법제도, 사회적 환경, 업종에 따라 문제되는 인권침해의 유형이나 모습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베트남의 경우 노동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수준은 높았으나,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약 800여건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는 대만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노동법 미준수가 파업의 원인이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해고 사유에 따라 1-3개월치의 임금만 주면 해고가 가능하여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가 특히 열악했다. 특히 근로감독관이나 노동법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근로감독을 통한 법집행이나 사법적 구제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 오래된 투자역사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기업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많이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등 현지에서의 한국기업들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부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비 미지급, 그리고 심지어 해외 바이어 감사기간 동안에만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행태 등이 고발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로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이나 공기업 투자형태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다목적 댐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파괴와 강제이주를 비롯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방글라데시, 필리핀과 베트남의 사회적, 문화적, 법적, 그리고 역사적 환경이 다르고,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역사나 진출업종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도 있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한국기업 대부분이 극도의 반노조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리핀의 경우 한국기업들은 노조결성 자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결성된 노조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며 탄압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한 예로, 한국계 기업인 SH는 2013년 여름 주문량 감소를 이유로 폐업을 예고하고,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사표를 요구하였는데, 사표수리 후 며칠만에 공장을 재가동하면서 992명 중 100명만 재고용하여 노조 와해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노동자들의 열악한 법적 지위로 인해 노조결성 및 활동 자체가 어렵다. 특히 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이 아예 금지되어 있고, 대신 노동자들을 대표할 조직으로 노동자복지협회라는 조직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계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나, 방글라데시 의류업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는 (주)영원무역의 계열사들은 그러한 노동자복지협회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자단체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원무역의 현지 자회사에서 2010년에 이어 2014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평화롭게 농성 중이던 20세 여공이 경찰이 발포한 총에 맞아 숨지고, 노동자 십수명이 다쳤다. 영원무역은 위와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지목해왔는데, 노동자와의 협상이 가능한 구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영원무역의 위와 같은 해명이 실로 역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모두에서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3국 모두 낮은 임금이 주된 투자요인 중 하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 임금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도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일을 주지 않고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탄압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이지만,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초과근무의 강제성도 문제였다. 베트남에서는 긴 노동시간이 파업의 원인이 될 정도로 한국기업의 과도한 초과근무가 문제되고 있었다.

  자본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노사관계 등 자본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역학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한 국제적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영토에 묶여 있는 기존의 국내법 체계는 위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국제규범 또한 구속력과 집행력 측면에서 완전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기업인권네트워크의 이번 실태조사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한국기업들의 해외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문제들을 국내적으로 알리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현지 시민ㆍ노동단체 및 활동가와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4. 12. 29. 있었던 보고대회는 짧은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로 발표회장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가득 메워졌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활동이 현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글_박영아 변호사